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






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,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.
-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-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| 순서 | 수행자 | 업무명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01 | 조달청 | 구매계획 수립 |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|
| 02 | 조달청 | 구매결의 및 공고 |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(세부품명으로 공고) |
| 03 | 조달업체 | 적격성평가 / 협상품목 신청 |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성평가 / 협상품목 신청 (정부조달마스협회에 인증서 등 증빙자료 원본 별도 우송, 신용평가는 온라인 확인 가능 제출 생략) |
| 04 | 마스협회 | 적격성평가 / 협상품목 승인 검토 |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업체의 입찰자격,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협상요청 품목과 공고서 제시 규격과의 일치 여부등을 확인 후 조달청에 승인 요청 |
| 05 | 조달청 | 적격성평가 / 협상품목 검토결과 확인 및 승인 | 조달청 해당 계약부서에서 평가결과 확인 및 승인 (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) |
| 06 | 조달업체 | 가격자료 제출 |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등을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(온라인 처리) 가격자료 우편제출 |
| 07 | 조달청 | 협상기준가격 작성 |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 기준가격 작성 |
| 08 | 조달업체 / 조달청 | 가격협상 |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가격 결정 |
| 09 | 조달업체 / 조달청 | 계약체결 | 결정된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|
| 10 | 조달업체 | 상품정보 등록요청 | 계약체결 후 품목(물품식별번호)별로 상품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, 인증정보 등을 요청 |
| 11 | 조달청 | 상품정보 등록승인 | 조달업체가 등록 요청한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조달청 담당자가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사실 확인 후 승인,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됨 |
| 12 | 마스협회 | 다수공급자계약 중간 점검 | 입찰공고 일로부터 매1년이되는 시기에 관련 물품의 입찰참가자격, 인증서 등 적합여부 점검 |
| ※ | 마스협회 | 원산지 확인 점검 | 원산지점검 대상물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자재수불대장, 전력소비량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 진위 여부를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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